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별 30~50만원 지급...117만7000가구 예상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코로나19 피해시민 고통분담, 지역경제 활성화
이창표 기자 2020-03-29 21:40:32
[스마트에프엔=이창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하면 된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기존 지원을 받는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수습자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다.



이창표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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