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출시

기관 특성 반영한 개별 보험 가입 불편 줄여
정다은 기자 2020-06-12 16:28:30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제공

[스마트에프엔=정다은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인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보험가입의무’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의무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보장에 따라 개별 보험을 따로 가입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손해배상 외에도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개별 보험 상품을 추가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가입 수요가 많은 개별 보험들을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에 하나로 묶은 종합보험 상품으로 가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전국 4천여 개 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했다”며 “명분상의 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는 공제회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부천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담을 통해 공제회 발전방안과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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