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출물류비 SOS지원 사업' 시행...1천만원까지 지원

20일부터 수출기업 대상 온라인 접수
상반기 수출선적을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남동락 기자 2020-07-13 16:14:29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상·항공운임 인상으로 도내 수출기업에 가중되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선박과 항공기 운항이 감편 또는 중단되면서 화물운송 운임이 급등했고 자체 화물전용기 또는 전세기 임대, 우회수송 등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에 발생한 물류비를 18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경북도내 공장보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운임, 국내수출운송비 및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를 지원한다.

단, 1천만원 한도를 소진한 139개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내 소재 공장을 활용한 OEM 수출기업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수출물류SOS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7월 13일부터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054-880-2734)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054-470-8578)에 연락하면 된다.

각 업체별로 상반기에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관련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대구세관 등의 수출실적 확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경북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현우정밀(주)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선 운행 중단으로 근거리 수출을 주로 담당하는 항공화물 운임은 4~5배까지 치솟았고, 해상운임도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수부진과 주요 수출국의 봉쇄조치 등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전 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의 생존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