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부동산 투기 조장 1번지 '기획부동산'의 실체 ①

기획부동산 등에 정보제공 및 공여자 단속 시급…대부분이 공무원(?)
이범석 기자 2021-03-30 11:56:53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의 핵심 부처 모두가 나서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음지에서 투기 조장세력 주범으로 기획부동산이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을 집중 해부해 본다. <편집자주>

부동산 투기 중심에 선 기획부동산…그들은 주장한다 “우린 합법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지분분할 방식으로 구매한 피해자 A씨 소유의 토지. 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캡처 이미지
기획부동산에 속아 지분분할 방식으로 구매한 피해자 A씨 소유의 토지. 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캡처 이미지

정부가 최근 LH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이 연일 미디어를 도배하고 있다.

이에 본 기자가 직접 기획부동산에 고객 또는 취업을 가장해 잠입 취재해 그 실체를 알아본 결과 기획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개발과 무관한 맹지를 헐값에 사들여 고가에 매각하며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판매와 다른 하나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 등 관련자들로부터 사전에 입수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됐든 기획부동산은 대부분이 필지분할 판매가 아닌 지분분할매각 방식을 주 판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취업한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자신들이 기획부동산과 다른 점을 수 없이 강조하며 정당한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일반적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기획부동산이란 부분이 아닌 해당 지역의 개발유무나 지형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바로 현장을 가서 보고 소유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매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자 A씨 소유의 토지이용계획안과 해당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표. 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캡처 이미지
기획부동산 피해자 A씨 소유의 토지이용계획안과 해당 토지의 연도별 공시지가표. 사진=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캡처 이미지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소유주가 기획부동산 소유로 돼 있고 대부분이 1개월 또는 2개월 내에 두 세차례의 명의 변경이 거쳤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이 과정에서 매각 금액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단 시간에 여러차례 매각을 거치면서 지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들의 수법 중 하나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제보제 A씨가 구매한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 됐다. 매수 15일 전 한차례 명의 변경이 있었으며 해당 필지의 소유지는 4~5명의 명의자에게 지분분할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졌다.

당시 해당 토지를 매각한 B씨는 “우린 기획부동산이 아니며 5년이 지나긴 했지만 개발 가능성은 있는 곳”이라며 “지분매각 역시 건축을 위해 매수할 경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토지의 경우 작은 면적에 지분분할이 여러명으로 돼 있는 부분이나 개인별 평수도 작아 별도 매각 등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매수당시 해당 토지 시세보다 50% 정도 높게 책정돼 매매가 됐기 때문에 매매가 반등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필지의 토지는 5명의 명의자(지분소유자)로 나뉘어 있었고 특히 도로와 접한 부분은 당시 토지를 매매한 기획부동산 법인 명의로 돼 있어 해당 도로에서 진입이 불가하도록 지분을 분할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를 매매한 기획부동산의 경우 10여년을 넘는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제제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월 6일 <기획부동산의 운영의 묘>에서 계속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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