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절세 가능한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업계 최초 출시

나정현 기자 2021-06-10 17:20:56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삼성증권은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를 업계 최초 오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자 및 배당 등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총 소득의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투자자만 개설 가능하다. 또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계좌가입기간이 1년이상 돼야 분리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이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공모투융자기구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에 자산을 투자해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맥쿼리인프라’가 대표적이다.

투자한 자산의 운용만기까지 후순위·선순위 채권의 이자수익과 보통주 배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고 있으며 배당수익률도 2019년 6.0%, 2020년 6.8% 등 상장 이래 지난 10년간 6%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저금리 대비 매력적인 배당수익률로 지난해 연말 이후 주가도 6월 9일 기준 18.3% 상승했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공모투융자 집합투자기구 전용 계좌는 6%대의 매력적인 배당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면서 “실질 수익률을 높이려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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