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에코센터 실시협약 변경 협상, 순항인가 난항인가

사업시행자, 운영손실 보전 위해 인건비 현실화 등 운영비 조정 요구
평택시, 관련 법령 개정 등 주무관청 부담분 범위 내 반영
평택시-사업시행자 간 이견 차 커···‘시민 편익’,‘운영부담 완화’ 두 마리 토끼 잡는 협상 결과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
배민구 기자 2021-06-15 15:29:35
지난 2019년 12월 23일 열린 평택에코센터 준공식. 사진=평택시청
지난 2019년 12월 23일 열린 평택에코센터 준공식. 사진=평택시청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가 평택에코센터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평택이오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지 불과 1년 만이다.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인 평택에코센터가 본격 가동한 지 1년도 안된 시점에 협약 변경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운영상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협상은 사업시행자 측의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운영비 조정 요구에 평택시의 방어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협약 변경 시,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평택시가 ‘시민 편익 증진’과 ‘사업시행자 운영부담 완화’라는 기로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이루어낼지 시민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5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화인씨이엠테크와 ‘2021년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부문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화인씨이엠테크는 다수의 민간 투자사업 협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평택시를 대리해 평택이오스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조성된 평택에코센터를 본격 가동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4개월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변경 요청에 대해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전문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평택시와 평택이오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평택이오스 측은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해 인건비 현실화 등과 같은 운영비 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부당 요구라며 당장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1년간 운영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협상 당사자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2009년 최초 재무모델 설계 당시 반영된 엔니지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들 수 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사업제안 연도인 2009년 재무모델 설계 시, 당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2009년 노임단가가 법정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이오스는 유급휴가를 감안한 비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평택시는 2009년 노임단가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전력사용료에 대한 책임 소지의 문제다.

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 건이 다수 섞여 있는 상황에 대해, 평택이오스는 시 요구에 의해 설계안이 바뀐 내용에 대해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설계변경에 대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시가 전력사용료 증가분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도 쟁점 사항이다.

인력 중복 투입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에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기계설비법·공정안전관리 등 많은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됨에 따라 별도 관리자를 선임하고 책임자를 늘려야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쟁점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배치한 인력이 중복 선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추가 투입 인력이 대부분 중복 선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정도에는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 사용료 조정 외에,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수용하지 않고 법률개정 등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못 박았다.

이에 반해 평택이오스 관계자는 “2015년 사업이 시행됐고 최초 접목된 모든 경비는 2009년 불변가로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최저 시급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들이 많이 바뀌었다”며,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공휴일 유급휴가가 생겨 사업시행자 입장에선 유급분에 대해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했는데 BTO사업이다 보니 이것을 반영해줄 것인 가의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협상 중에 저희가 크게 포기한 사항이 있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조심스럽지만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고 중단 됐다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쟁점 사안에 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견을 좁혀나가기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한동안 당사자 간의 긴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평택시 관계자가 “(평택에코센터를) 운영한지 1년밖에 안 돼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고 말해 이번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평택시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선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협약 변경으로 늘어나게 될 재정 부담과 별도 예산을 들여 협상을 진행한다는 비판까지, 평택시가 이번 협상에서 감수해야 하는 중압감을 감안할 때 ‘시민의 편익’과 ‘사업시행자의 운영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평택시의 묘안과 협상의 기술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전문성·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해 시민의 편익 증대와 서비스 질 개선, 주무관청의 재정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상시 협력 및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평택에코센터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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