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투기조짐·시세조장 중점

관내 135개 중개업소 대상, 11월말까지 실시
남동락 기자 2021-10-18 10:29:53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신규아파트 분양권 등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불법중개행위와 공인중개사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관내 135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상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행위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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