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영준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PB, 벌금 800만원 확정…'솜방망이' 논란
장영준 전 D증권사 반포WM센터장과 공모해 거짓 내용으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D사 직원 A씨(프라이빗뱅커·PB)가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원 처벌을 받았다. 현직 증권사 PB가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이 장 전 센터장에 대해 1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남부지방법
권오철 기자 2024-03-08 18: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