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DB생명, 설명의무 등 위반 적발...총 14억5200만원 과징금·과태료 철퇴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DB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14억5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18일부터 2022년 5월24일 기간 중 236건(수입보험료 30억68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연락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
권오철 기자 2024-04-22 14: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