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1조
7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
금융위는
2일 제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조치배경으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고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 및 환배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상환
·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해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할 신설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지난
9월 설립하고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는 등록 취소 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앞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215개 전체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해 운용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