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과태료 9.5억·임직원 해임

김진환 기자 2020-12-03 09:20:35
지난 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17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치배경으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고 불법적인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 및 환배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해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할 신설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을 지난 9월 설립하고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등록 취소 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215개 전체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해 운용하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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