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연 10억원 이상 구매대행업자 대상 ‘등록제’ 실시”

나정현 기자 2021-06-08 16:28:35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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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관세청은 수입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구매대행업체는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무 등록 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지난해 구매 대행 수입 물품의 가격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정부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 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칙의 경과 조처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의무가 유예되므로 의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등록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신선되면서 직구 구매대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물품과 탈세를 사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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