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80년생도 희망퇴직…"4천명 넘게 은행 떠난다"

BNK부산은행, 희망퇴직에 연령과 직급 제한 두지 않아
이성민 기자 2021-11-30 16:23:44
시중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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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올해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을 떠나는 은행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나는 인원이 4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전망이다. 이는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 및 인력 축소, 예년보다 좋아진 희망퇴직 조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나는 인력 규모도 역대급에 이를 전망이다.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직원의 66%가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천300명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조건이 직원 입장에서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 조건에 따르면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천500만원도 추가 지급된다.

BNK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역대급 희망퇴직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차장급과 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생 이후 직원들까지 포함했다. 입사 이후 10년 넘게 근무하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30대 직원도 희망퇴직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 희망퇴직에 연령과 직급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부산은행은 희망퇴직자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 수준을 높였다.

임금피크를 앞둔 1966년생에게 월평균 임금 32개월 치를, 1967년생과 1974년∼1981년생에게 40개월 치를, 1968년∼1973년생에게 42개월 치를, 1982년생 이후에 38개월 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 32개월(1965년생)∼40개월 치(1970년생)를 지급한 지난해 희망퇴직과 비교하면 올해 중간 간부 특별퇴직금 수준이 월평균 임금 2개월 치가 더 늘었다.

부산은행이 공격적인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인터넷 은행과 경쟁이 심화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특별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약 500명이 자원해 같은 달 29일자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30일자로 800명이 희망퇴직했다. 신한은행은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 각 220명, 130명씩 모두 350명이 은행을 떠넜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말 468명이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시중은행 한 관걔자는 "은행들이 희망퇴직의 보상수준은 높이고 신청 대상도 확대하면서 조직 슬림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희망 퇴직자들도 새로운 기회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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