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8배 급증한 개인전문투자자…"편의 크지만 보호에 취약"

이성민 기자 2021-12-10 15:54:53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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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개인전문투자자가 2년 만에 8배 가량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자율성과 편의성을 더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증권사가 각종 이벤트로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것도 개인전문투자자 급증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는 2만1천611건으로, 2019년 11월 말(2천783건)의 8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더 큰 자율성과 편의성을 누린다.

하지만 투자 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효력기간이 만료하면 해당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에게는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해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판매회사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어 큰 소송 부담을 질 수도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경우 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다.

CFD나 사모펀드 등 특정 투자성 상품에 투자하려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등록한 판매사의 모든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되고 완화된 보호규제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원하는 경우 해당 판매회사에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겠다는 별도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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