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인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성민 기자 2021-12-20 22:43:2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홈페이지 캡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홈페이지 캡처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일을 적용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남모씨와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에게는 추징금 1억2천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날은 지난 9일 공판에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신문이 이어졌다. 두 번의 공판에 걸쳐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의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신문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디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은 첨부파일 등을 포함해 무려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어링 PE 등 투자자들이 “목표 내부수익률 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7만 6천원 이상의 가격이 나와야 한다”고 사전에 미리 계산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시하며 피고인들을 추궁했다.

특히 어피니티컨소시엄으로부터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하며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 회계사와 요청자료 리스트와 커버레터 초안 등을 작성해 전달하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한국 지사 B 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중적인 신문이 이뤄졌다.

A 회계사가 B 부대표의 핵심 릴레이션십 파트너로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의 12개 투자 자문 용역 중 총 7건에 관여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을 ‘부정 공모, 부당 이득, 허위 보고’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3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총 9번의 공판기일을 가졌다.

검사는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대상인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이들은 자본시장의 위험한 곡예사가 된다”며 “이 피해자는 거래 상대방뿐만이 아니며 이러한 건전성이 훼손되면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은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기초 질서를 흔들어 무너뜨린 곡예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심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됐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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