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ET, 구매확인서 발급·수출실적확인 증명서 서비스 개시

박지성 기자 2022-03-17 20:29:10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용품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정보통신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용품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정보통신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선용품 공급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KTNET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테크노파크, 엠투코리아와 공동으로 ‘선용품 업계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선용품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금까지 수출기업 또는 이들 수출기업에게 원자재나 완성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왔었지만 이날부터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납품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출기업에 제공되는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선용품업계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출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다.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선용품기업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직수출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고 선용품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선용품 공급기업은 KTNET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접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선용품 공급기업은 수출실적확인서를 활용해 무역금융, 무역보험,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혜택, 무역의 날 포상 수출실적인정 등 다양한 수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선용품 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영환 KTNET의 대표는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실적 인정은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KTNET은 선용품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실적 인정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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