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코인' 조회 오픈…가상자산 세금 신고는?

한달 가격 평균으로 세금 부과
4대 거래소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
정우성 기자 2022-04-01 15:05:40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 자산 가격 조회 기능이 도입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과세를 앞두고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1일 국세청 홈텍스에 지난달 말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와 협업을 거쳐 '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이 신설됐다.

이용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기타 조회→가상 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에 들어가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1002개 코인의 일평균 가격 조회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로 유예된 가상 자산 과세가 이뤄지면 신고자는 이를 이용해 보유한 자산과 거래 차익, 상속·증여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세금 부과는 가상 자산의 일평균 가격을 산정해 이뤄진다. 다만 기준일 앞뒤 한 달간의 가격 평균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실제 가격 조회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오픈 이후 데이터가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는 가상자산 수익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올해 1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가상 자산 거래로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 공약을 내놔 법 개정이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가상 자산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가상 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코인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과세 시점도 늦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선 정비, 후 과세라며 투자환경 개선 이후 과세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