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사건까지"…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끝없는 악재'

과거 대우조선·교보생명·삼성물산 사태로 민형사 책임
정우성 기자 2022-04-29 16:17:09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우리은행 횡령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게 됐다. 안진은 과거에도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안진에 바람 잘 날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며 "(회계법인 감리 착수를)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 외부감사인이었다.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은 2012~2018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에 안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은 과거 외부감사인을 맡은 기업들에게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횡령 사건이 일어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우조선은 국민연금에 515억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약 221억원은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청구한 금액(약 736억원)의 70%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2014~2015년 3600억원 규모 대우조선 회사채에 투자했다. 이후 대우조선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게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실을 봤다. 당시 안진은 대우조선의 외부감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공동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안진 회계사들은 교보생명과 사모펀드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분쟁에 개입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딜로이트안진 임원 A씨와 B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게는 추징금 1억2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도 징역 1년이 구형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보생명이 안진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결과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도 안진이다. 이 문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본시장법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안진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진 회계사들은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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