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중부지역 호우 피해 고객에 특별 금융지원 제공

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피해일부터 6개월간 ‘재해피해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이성민 기자 2022-08-17 15:58:25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DG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성한)은 최근 중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금융센터
DGB금융센터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 혜택을 마련했다”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GB생명은 지난 3월에도 울진·삼척 지역 산불 피해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제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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