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 코로나 여파로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 ↓

박지성 기자 2022-09-11 10:39:45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난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난 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기상청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사에 이용료를 받는 항공기상정보 회수율이 최근 5년간 생산원가 대비 12.06%에서 2.92%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018년∼2022년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회수율 현황' 자료를 기상청에서 받고 분석했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국제에서 국내로 착륙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를 각각 2018년 22억8600만원, 2019년 3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는 13억1700만원, 2021년 10억37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 7월 말까지는 6억9100만원에 그쳤다고 이주환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2018년 12.06%에서 올해 7월 말 2.92%로 감소했다.

기상청은 2005년부터 기상법(제37조)에 근거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항공사에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선 항공기는 영공을 지나거나 공항에 착륙시 각각 편당 4820원,1만1400원의 항공기상정보 사용 비용을 지불한다.

기상청은 사용료를 인상할 방침이었지만 한국항공협회·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한 후 2023∼2024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조절했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산업계 어려움으로 인상 시기를 늦췄다”며 "그동안 기상정보 생산원가의 10%에도 못 미친 수준에서 사용료를 부과했던 만큼 이제라도 합리적인 요금 부과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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