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나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관건…법제화 추진 필요
국민 90%, 연동제 도입·법제화 찬성
신종모 기자 2022-09-21 10:24:0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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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참여기업이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운영 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대상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했으며 모두 선정됐다.

현재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원자재 구매액 중 90%를 원가 변동분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협력사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과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주요 중소기업은 원자잿값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모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이 아닌 100% 법제화를 통해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청업체에 불리한 제도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원자잿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9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27일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 답변이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 등이 뒤를 이었다.

또 90% 이상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90% 가까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가 과반수를 넘었다. 이어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 순이었다.

특히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업간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다”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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