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우버 규제' 풀어 심야 택시난 해결...택시 심야호출료 5000원으로 인상

김효정 기자 2022-10-04 15:35:37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타다 및 우버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한 택시의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택시의 기본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기본요금과 호출료만으로 1만1720원을 내야하는 등 택시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와 함께 심야 호출료를 인상하고 강제휴일제인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타다와 우버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해 택시형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기준으로 심야택시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000여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성공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택시 대수의 부족이 아닌, 택시 기사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음식 배달 및 택배 수요의 증가로 택시 기사 보다 돈벌이가 더 되는 분야로 인력이 이동된 것도 한 이유였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기사 수익성을 높여 심야 택시 기사 유입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더불어 모빌리티 규제 완화로 타다와 우버 같은 비택시 영업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심야택시난 해소 대책은?

먼저 국토부는 지난 1973년에 도입된 택시 부제를 오는 12월 해제한다. 다만 택시 부제는 택시 운행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택시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하지 않고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중형 택시를 대형승합 택시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도 폐지하고,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파트타임 택시 기사 채용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키고 했다.

심야 호출료 인상의 경우,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현재 심야 호출료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최대 3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인상 후에는 중개택시는 4000원, 가맹택시는 5000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심야 호출료 인상은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적용한다.

다만, 택시비의 급격한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 2월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데, 인상된 심야시간 호출료와 기본요금만 더해도 탑승시 1만1720원부터 시작된다. 기본료 4800원에 심야 할증 40%, 그리고 가맹택시 호출료 5000원을 더하면 1만1720원이 된다. 이는 현행 심야 요금 대비 40% 인상되는 것이다 .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도 완화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타입1·2·3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된 바 있다. 타다 타입1은 420대로 제한된 총량규제와 기여금(매출액 5%, 1대당 월 40만원) 완화를 검토한다. 특히 심야 특화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델은 적극적으로 허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요가 많은 도시형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각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심야 대중교통공급 확대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사전 예약제나 구독요금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택시 사업자들은 택시 요금 및 심야 호출료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국토부가 함께 발표한 타다 등 플랫폼 서비스 규제 완화 및 DRT 확대에 대해서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와 혁신 서비스 사이에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