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고발…직권남용 혐의

정대영 기자 2022-10-04 15:50:22
부산시 교육청 전경사진. [사진=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 교육청 전경사진. [사진= 부산시교육청 제공]
[스마트에프엔=정대영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 감사관의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해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전 감사관의 임기연장과 관련된 언론의 특혜 의혹 보도와 부산시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9월말까지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있다. 특별감사 결과, 5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전 감사관이 2년간 연장 임용됐으며, 작년 6월경부터 내·외부적으로 위법한 임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으며 작년 6월 이후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회 재지시 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했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공직자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소신있게 거부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위법한 임용연장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이행한 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영 기자 smart010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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