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 금지…위반시 과태로 300만원 부과

환경부,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실행
홍선혜 기자 2022-10-20 10:55:4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내달부터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종이컵, 접시 등 1회용품 제품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식당.카페.제과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사진=홍선혜기자 

2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전까지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대형마트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편의점 포함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된다. 다만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다.

음료 업체에서는 포장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매장 내에서는 친환경 빨대를 이용해야 하며 빨대 외에도 종이컵이나 접시 등 1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홍선혜기자

제과점이나 편의점에서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이용이 불가하다. 규칙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도입되면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 및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인 경우는 매장에서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식품업계와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투썸플레이스 등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매장 내 종이 빨대를 도입하고 있으며 매장 내 사용하는 포크나 나이프는 다회용으로, 비닐봉투는 종이 소재로 대체했다.

롯데GRS의 계열사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는 내달부터 모든 제품 품목에 종이 빨대를 적용하고 비닐봉지는 종이나 다회용 소재로 대체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자사 기준가에 따라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에 빚어지는 갈등 및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와 일회용품 대체 제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이나 정확한 공지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불평도 나온다.

서울지역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사장은 “일회용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어떤 빨대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친환경 빨대는 일회용 빨대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커피값도 오른 상황에서 친환경 빨대를 사용할 경우 또 다시 커피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소규모 제품 위주로 판매하는 업체 특성상 다회용 종이백 지참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의 가격이 기존가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편의점 직원 A씨는 “현재도 봉투값 20원을 받으려다 일부 손님들의 불만 제기로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며 “일회용 봉투가 사라지고 비싼 다회용 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라고 유도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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