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토지주 대책위, 경기도에 지구 지정 철회 촉구

이종민 위원장 “지구지정 해제 못하면 토지주에 사업권 일임해야”
배민구 기자 2022-10-21 12:48:15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 2008년 5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이후 15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이 지역 토지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이 있는 평택항 마린센터 앞에서 현덕지구 토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민)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민 위원장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덕지구는 황금알을 낳는 특혜사업이라며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통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을 자본금 확보 불이행과 시행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2년여의 소송에 휘말리는 무책임한 행정의 사례를 남겼다”면서 “2020년 이재명 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은 장기미집행 사업지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며 대체사업시행자를 공모해 대구은행컨소시엄을 민측 대체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경기주택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관측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나 2022년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협약조건 등의 미이행 사유로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또다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주민에게 전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덕지구 토지주들은 14년이 넘도록 장기미집행지구인 현덕지구의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구지정 해제를 못한다면 차라리 고통을 겪고 있는 토지주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게 보상협의개시 미이행 등 사업협약 해지 사유 발생을 근거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소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대구은행컨소시엄의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10월까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재설계해 주민들에게 기본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침을 세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법률검토, 주민 소통 등을 통해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과 시기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토지주들의 지구지정 해제 요구가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지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으나 10여 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취소를 반복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듬해인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대구은행컨소시엄과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보상협의 개시 미이행과 2차 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지난 1월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고 지난 6월 청문 절차를 마쳤으며 10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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