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흥국생명, 보험금 안줘 소비자불만↑…전분기대비 20% 민원급증

매각대상 KDB생명은 10만건당 70건으로 업계 평균보다 8배이상 많아
교보생명은 456건에서 444건으로 12건(2.63%) 줄어
이성민 기자 2022-10-28 11:13:55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민원이 전분기 대비 20%이상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민원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6월말까지 생명보험사의 전체 민원은 1만2,307건이 발생했다.

1/4분기 6,154건, 2/4분기 6,153건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삼성생명은 1/4분기 1,129건에서 2/4분기 1,447건( 상반기 2,576건으로 업계 전체의 20%를 차지)으로 28.17%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특히 대외민원이 441건에서 630건으로 42.86% 급증했다. 한화생명도 1/4분기 677건에서 2/4분기 827건으로 22.16% 급증했다. 흥국생명도 156건에서 193건으로 23.72% 늘었다. 반면, 대형사인 교보생명은 456건에서 444건으로 12건(2.63%)이 줄었으며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20~30%정도 줄어들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민원건수가 많은 생명보험사는 부실기업으로 매각대상을 찾는 하위사인 KDB생명이 2,293건이 발생(업계의 18%)해 1등을 차지해 삼성생명에 육박했다.

KDB생명은 상반기 2,293건의 민원이 발생해 업계 2위의 발생율을 기록했고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가 전분기 68.66건, 당분기 60.47건으로 업계평균 8.51건과 8.17건의 8.1배와 7.4배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민원발생율을 기록해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듯한 민원발생율을 보여줬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도 민원발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KDB생명은 매각대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한라이프생명도 1,462건 (업계의 11%)으로 민원이 많은 회사축에 들어가고 10만건당 1/4분기 11.46건, 1/4분기 10.76건이 발생해 업계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KB생보도 규모가 적은 회사이지만 민원건수는 134건으로 10만건당 1/4분기 13.28건, 2/4분기 12.88건으로 업계평균보다 높았다.

삼성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의 민원이 전분기대비 20%이상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다.

삼성생명은 상품유지관련 민원이 24.59% 크게 늘었고 지급관련 민원은 438건에서 725건으로 65.53%나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상품판매관련 민원은 459건에서 443건으로 –3% 정도 줄었다. 이는 정당한 보험금지급을 막는 부당한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는 변액보험이 184건에서 265건으로 가장 많은 44.02%가 증가했고 종신보험이 429건에서 578건으로 34.73% 급증했다. 저축성보험도 38.46%, 보장성보험도 23.65%가 늘어 전방위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기타공시자료의 민원건수를 기초로 분석했다.

지난 9월 15일 금융감독원의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동향 보도자료와 비교해 분석해 보면 생명보험의 금융감독원민원은 8,684건(이 건은 생보전체민원 1만2,307건중 대외민원의 대부분)으로 전년동기대비 2.5%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체 통계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형 생명보험사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모집관련 민원보다는 보험금지급산정이나 면부책결정민원이 많아(삼성생명의 경우 지급관련민원이 50%이상) 부당행위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리딩컴퍼니라고 자칭하는 삼성생명 등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민원발생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소비자신뢰를 무너트리는 심각하게 위험한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은 즉각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밝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미루는 미지급 보험금을 즉각 지급토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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