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H 대부는 대출채권 양도해야”

배민구 기자 2022-11-01 10:13:31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대부업체를 상대로 채권양도절차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 화성시의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장외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에 있는 K 아파트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이 악덕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다시 돌려받고 1000여 명의 조합원과 수천 명에 달하는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권양도절차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K 아파트 정문에서 대부업체에 채권양도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배양동 지역주택조합)

배양지구사업은 화성시 배양동 61일대 8만8434㎡에 1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민간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난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문제의 발단은 2016년 7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면서부터다.

기존 A 투자증권의 채권을 인수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기에 기 대출채권을 형식상 양수할 대부업체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고 조합은 2020년 8월 H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신탁부동산을 취득(조합 자금 투입)하기 위한 용역업무 일체를 위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채권을 인수한 H 대부업체는 해당 채권이 자신들의 것임을 주장하며 공매도를 추진해 D 건설이 낙찰받기에 이르렀으나 화성시의 토지거래 불허가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현재는 H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재공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저희 돈으로 물건을 사서 배달업체(대부업체)에 돈을 주고 배달을 시켰더니 이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하며 돌려주지 않고 이 물건을 처분하려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계약 내용에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력사는 본건 제1 채권을 조합에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본건 제1 채권의 매각액은 본건 대출 약정에 따라 조합이 협력사에 대여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함을 밝혔다.

사업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해가 확산할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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