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기업결합 제동…“사전심사 면밀히 해야”

윤 부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할 계획”
신종모 기자 2022-11-04 15:21:3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플랫폼 결합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사전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플랫폼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 동향과 경제분석 방법론 및 향후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경제분석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복잡다단한 기업결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내부적 역량강화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견해들을 향후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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