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14공구 구조물공사업체 농지법 위반···건설 자재 등 불법 야적

두차례 이행명령 계고 그친 평택시…‘불법에 관대한 행정’ 지적
배민구 기자 2022-11-23 10:15:48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제14공구에서 시공사인 D건설사가 주민 동의 없이 도로노면수를 농지에 무단으로 방류하도록 설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공구에서 구조물공사를 맡고 있는 J건설사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야 할 평택시가 해당 업체에 두 차례 농지 복구에 대한 이행명령 계고에 그쳐 ‘불법에 관대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제14공구에서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 J건설사가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86-6번지 내 일부 농지에 재활용 폐기물과 건설 자재 등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다.(사진=배민구 기자)

평택시와 J건설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고속도로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과 건설 자재를 지난해 말경부터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소재 농지 1411㎡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야적하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다.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동법 59조에 따르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폐기물과 건설 자재 등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공사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야적장을 적법하게 구비하지 않고 행정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불법을 저지르다 민원이 제기돼 원상복구 이행명령이 계고되면 그제야 개선책을 내놓는데 있다.

평택시도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달 18일 J건설사에 이달 19일까지 건설 자재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평택시는 지난 17일 추가로 이행명령을 계고하고 원상복구 기한을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1차)이행명령 계고 후에 이 업체가 야적장 부지를 마련해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사정을 보고 이 업체가 치울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고발할 사안이지만 야적장 부지도 물색 중이고 조만간 치우겠다고 약속도 해서(1달 더 유예한 것)”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 19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 때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업체는 현덕면 권관리 소재 농지 약 4900여㎡에 야적장을 새로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전용한 농지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이행명령을 내리자 뒤늦게 개선 조치를 마련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관대한 행정이 불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행정사 A씨는 “공사업체의 농지 불법 전용과 무단 형질 변경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다반사로 일어나는 위법 행위”라면서 “일제 단속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위반 시 적극적인 고발 조치로 강력한 행정을 펼치는 게 위법을 근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J건설사는 취재가 진행되자 농지 불법전용을 인정하고 훼손된 농지를 다음달 19일까지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