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없어…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사건의 본질”

교보생명 고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 절차 종료…2월 1일 선고
안진 변호인 “교보생명 신 회장의 민사 분쟁 와중에 휘말려 수년째 어려움 겪어”
이성민 기자 2022-11-23 14:18:32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변호인의 구술변론이 진행됐고 이어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FI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을 통해 "교보생명이 가치평가 과정에서 FI 측에 교보의 1주당 주식 가치를 약 43만원으로 평가한 내재가치보고서와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았고 FI 측이 소프트 카피 형태의 자료 제공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검사의 주장 및 지난 기일 교보생명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기일 검사는 안진의 상증법과 증발공 평가의 완성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평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안진의 상증법과 증발공 평가는 교보생명이 핵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법률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거나 임의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참고로만 활용됐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안진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서 "평가방법, 평가인자를 포함한 이 사건 가치평가의 모든 제반 요소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평가방법과 평가인자가 보고서 발행 당일 FI들에 의해 결정됐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발행일로부터 수일 전에 결정됐다는 점이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 두 번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2천670만원, 세 번째~다섯 번째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진 최종변론에서 안진 측 변호인은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가치평가를 하며 통상의 가치평가 업무에서 수행하던 방식대로 의뢰인과 소통했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보생명의 비협조로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업무 초기부터 여러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고려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사건 근저에 있는 신창재 회장과 FI의 민사분쟁 와중에 휘말려 영문도 모른 채 형사재판을 받으며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FI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신창재 회장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련 민사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악용하는데 있다"면서 "관련 중재 판정 및 여러 법원의 판단이 모두 검사의 주장과 상반돼 검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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