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2004년 도입 후 첫 적용

최형호 기자 2022-11-29 13:51:55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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