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에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완료… 내달 2일 진행 예정

위메이드, 국내 거래소 4개 대상 가처분 신청 완료…"공정위 제소 준비"
위메이드,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 꾸려…업비트도 법무법인 세종 선임
황성완 기자 2022-11-30 17:28:54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내달 2일 해당 사건의 심리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상폐)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코인원'와 '코빗'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28일에는 또 다른 DAXA 참여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며,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심리 기일이 내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이들 3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폐는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한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투자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이런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유통계획에서 시작됐으며, 유통계획을 제출한 곳은 업비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도 없고, 상장폐지 과정과 결과의 불투명성도 심했고, 이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유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코인들은 제제를 가하지 않는데 위믹스 코인만 상폐를 시키는 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닥사와 위믹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텔레그램, 녹음한 모든 회의 내용 등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며 "위메이드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개하기가 어렵다. 법적 절차가 진행돼 재판부에 그런 증거가 다 제출된 이후에는 모두에게 공개해서 도대체 업비트가 어떤 갑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명을 위믹스에게 요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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