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닥사, '위믹스' 가처분 첫 공방…승자는?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매우 부당…업비트 측 갑질"
닥사 "위믹스 상폐, 회원사 만장일치 결정"
황성완 기자 2022-12-02 10:08:53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2일 해당 사건의 첫 공방이 진행될 예정으로, 위믹스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위메이드, 위믹스 가처분 신청 법원 제출…2일 오전 진행 예정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위메이드가 제기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진행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30일 위믹스 상장폐지(상폐)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상은 '코인원'와 '코빗'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28일에는 또 다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참여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위메이드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매우 부당" vs 닥사 "닥사 회원사 만장일치 결정"

위메이드와 닥사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많은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투자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유통계획에서 시작됐으며, 유통계획을 제출한 곳은 업비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도 없고, 상장폐지 과정과 결과의 불투명성도 심했고, 이는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유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코인들은 제제를 가하지 않는데 위믹스 코인만 상폐를 시키는 가에 대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닥사의 의견은 달랐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개발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이 회원사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AXA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명 절차를 진행했으나 위믹스 측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가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모든 회원사들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DAXA 차원의 절차를 거쳐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에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닥사 상장폐지 무책임" vs "위메이드 유통량 정확하게 제공 못한 책임"

전문가들도 위믹스 상장 폐지 통보 사태를 두고 의견 대립 중이다. "닥사의 상장 폐지 통보가 무책임했다"는 의견과 "위메이드가 당초 유통량 등 중요한 투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탓이었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앞서 닥사는 지난 24일 '부정확한 유통량 정보' 등 종합적인 사유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즉각 불복하며 닥사에 속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믹스 상폐 결정 이후 업계 전문가들은 닥사와 위메이드의 손을 각각 들어주며 의견을 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닥사의 결정은 자신들의 책임은 가리고 위메이드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실질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은행장 의견에 동의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은행장 글을 공유하면서 "닥사의 결정 과정과 대응이 내내 아쉽다"며 "상폐 정도의 결정이라면 누가 봐도 상폐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닥사의 발표로는 선뜻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전문가들과 위믹스를 투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