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석유화학 2.6조원 출하 차질…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박지성 기자 2022-12-08 13:07:15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이후 2주동안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석유화학 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정부는 먼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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