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12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 경찰 덜미

최형호 기자 2022-12-28 14:55:26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수도권 빌라 413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보증금 312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A씨(3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회사 직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당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이다

A씨는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또한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 보증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한 점 ▲ 해당 빌라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높다는 점 ▲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 매매 일자를 준공일 이전으로 소급 작성해 매매가액을 알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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