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200억원 반도체 상생기금 제시

10일부터 40일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신종모 기자 2023-01-09 15:37:2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가 부품 공급계약 강제,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 등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경쟁질서 회복방안,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약속의 실효성과 이행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브로드컴에 의견을 전달했다. 브로드컴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브로드컴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금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 및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Fabless)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 주문해 지난해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과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warranty)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갤럭시 Z플립3(2021년 8월 출시), 갤럭시 S22(2022년 2월 출시)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게 계약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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