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팔 걷은 공인중개사協 ...새 임대차계약서 도입

최형호 기자 2023-01-11 16:30:10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최근 불거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 단체가 자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항목을 추가한 새 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일선에 있는 만큼 전세사기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최형호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는 11만3000여명의 협회 회원들을 대표해 임원, 의장단, 분과위원장단, 시도지부장, 수도권 지회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17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참석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도 이번 대회를 같이했다.

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회 소속 회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중개업계, 소비자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세계적인 금리인상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은 경색되고 주택가격 급락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만 회원을 대표해 국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척결하고 국민 재산권을 지켜 내자는 굳은 결의를 다지려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최형호 기자

협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협회 시세모니터링 강화(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 ▲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용(전세사기 방지 위한 계약서 특약 5개 항목 추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업무 매뉴얼 마련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고의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달부터 협회 소속 회원들은 새 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음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는 특약 등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는 특약도 넣기로 했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이 전세사기 대상이 된다고 보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우선 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협회 소속 중개사 5000여명이 아파트 시세 모니터링에 참여하는데 이를 늘려 신축 빌라 시세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협회 회장은 "현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역시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남형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국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TF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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