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제 폐지…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

박지성 기자 2023-01-18 16:04:31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표준운임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은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후 표준운임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끝에 지난해 말 일몰 폐지됐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다. 차주의 실질 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해 화주-운송사-차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표준운임제를 적용한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다.

지입제가 폐지되면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주·운수사·차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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