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타델증권, 증선위 시장교란 행위 '100억원대 과징금'에 행정소송 

최형호 기자 2023-01-27 10:58:01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미국계 금융사 시타델증권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7일 시타델증권에 따르면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264개 종목(6796개 매매구간)을 대상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타델증권 측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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