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대기오염 방지 위해 시설개선 사업지 지원

중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 90% 지원
남동락 기자 2023-01-30 14:46:58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의성군(김주수 군수)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 배출 환경관련 사업장./사진=의성군

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 사업장에 75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2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방지시설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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