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진의 재미있는 K-LCC 이야기] (30)K-LCC에 대한 각종 소문, 그 오해와 진실 ⑨LCC 승무원들은 자격요건이 낮거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다?

김효정 기자 2023-02-04 07:48:03
양성진 '세상을 바꾼 K-LCC' 저자

K-LCC에 대한 각종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 가장 압권은 ‘LCC 객실승무원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을까?’였다. 하다하다 K-LCC 객실승무원들의 법정훈련에 대한 의심까지 했다. 세월호 사고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원인이 뭐든 간에 사고현장에서 승무원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명피해의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날 이후 우리나라 국민은 해상교통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항공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K-LCC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동안 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으로만 떠올렸던 객실승무원의 이미지가 안전요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K-LCC 객실승무원은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비해 안전관련 훈련기간도 짧고 허술한 내용으로 교육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심각한 억측이 생긴 것이다.

국적항공사 객실승무원은 FSC와 LCC의 비즈니스 모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똑같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서 명시한 객실승무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즉, 우리나라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법적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은 동일하다. 객실승무원의 초기 훈련시간은 항공사 절차 기본 40시간, 항공보안 8시간, 위험물 처리절차 4시간, 승무원 자원관리 8시간, 항공기 지상훈련 16시간 등 총 76시간이다. 또 규정된 시간은 없지만 훈련항목으로 명시된 일반안전훈련(단, 항공사마다 명칭은 약간 다름)을 실시해 구명정 사용, 응급처치 등 실습위주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객실승무원 자격유지를 위해 1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훈련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지만 이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문서 7192 훈련교범’을 바탕으로 제정된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마다 필요에 따라 객실승무원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특화서비스 교육, 외국어교육, 메이크업교육 등을 부수적으로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객실승무원 자질이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K-LCC 객실승무원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있었다. K-LCC 객실승무원은 안전요원으로서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과 대동소이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비행에 나선다. 서비스요원으로서도 기존항공사 객실승무원보다 더 많은 재능을 요구한다. 기존항공사의 경우 다양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승객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K-LCC는 이 모든 역할을 객실승무원이 직접 해낸다. 기내서비스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K-LCC 사업모델인 것은 맞지만 사람(승객)에 대한 서비스마저 최소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리고 기존항공사의 서비스가 절대기준은 아니다. K-LCC 역시 ICAO가 정한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훈련을 받는다. 어느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서비스가 더 좋고 더 나쁘냐가 아니라 어느 항공사가 어떤 특징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더라도 정해진 시험과 연수규정이 있다. 하물며 수백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에 관한 규정은 보다 엄격하고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모든 항공종사자는 법이 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자격을 인정받고 승객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객실승무원이든 운항승무원이든 FSC든 LCC든 직종과 비즈니스 모델에 상관없이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에서 명시한 훈련을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받는다. 즉,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의 훈련내용과 훈련시간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운항승무원도 마찬가지이다. 항공사가 신입 부기장을 채용할 경우 항공사마다 채용에 따른 자격요건이 다른데 입사조건에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500시간, 1000시간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운송용 조종사 면장 또는 다발 사업용 조종사 면장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얼핏 보면 3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항공사는 문턱이 낮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용 조종사 면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저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행경력 250시간에서 300시간의 채용요건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으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입사 이후 이들의 자격요건과 훈련시간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교관자격 등도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각 항공사마다 훈련시간과 프로그램은 약간씩 다르지만 항공사가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내용을 정리한 ‘운항승무원 훈련교범’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인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K-LCC가 기장으로 일찍 전환될 수 있으므로 FSC에서 K-LCC로 이직하는 조종사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부기장이 기장 진급대상이 되는 기간은 평균 3년6개월에 3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으로 이 조건은 FSC든 K-LCC든 비슷하다. 그리고 기장 진급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급대상 부기장들 역시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K-LCC는 단일기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조종사 입장에서는 한 기종의 항공기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운항시간을 충족시키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운항승무원은 운항기술이라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만 국가로부터 면장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물론 국가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본인이 면장을 가지고 있는 항공기종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경력을 쌓았는지에 따라 이들 능력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항공사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글 / 양성진 ‘세상을 바꾼 K-LCC’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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