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톡스 민사 1심 판결문에 반박…"집행정지 신청 완료"

가집행 "회복할 수 없는 파급효과 간과한 경솔한 판단"
황성완 기자 2023-02-15 15:46:16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이중적·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판결문 분석 결과 원고인 메디톡스에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은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간접적 정황 사실로도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부당 판단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본사 전경

특히, 대웅제약 측은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A씨의 진술 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었다"며 "A씨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에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말했다.

반면, 자사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간접증거를 내세우는 상황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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