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에 봄 오나…여야 ‘은행법’ 개정 법안 발의

‘은행 공공성 확보’ 개정
대통령령 한해 금리 인상 촉구
초과이득세 물리는 ‘은행판 횡재세법’
주주총회 주주보고 강화
서민 금융재원 확충
홍지수 기자 2023-03-01 20:15:47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은행들이 지난해 고금리 기조에 12조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자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을 시작으로 정치권도 여야가 합심해 은행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섰다.

시중은행 atm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윤석렬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이라며 은행이 사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른바 ‘상생금융’ 정책을 독려했다.

이러한 비판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명시한 것이다.

공동발의자는 구자근·김성원·김형동·박대수·윤창현·이명수·이인선·전봉민·황보승희 의원 등 9명으로 같은 당 의원들이다.

김희곤 의원은 “공공성이 큰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은 정부 인가 없이 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에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고, 국가경제 순환의 핵심기능인 자금공급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채익 의원은 고정금리가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것으로부터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법 27조3항 개정을 통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의 외환유동성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은행법 제52조의 2 제1항을 신설해 은행이 고정대출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사진=연합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판 횡재세법’으로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은행들의 사회환원을 유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라는 점에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에 준해 법률로 상향규정했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해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햇살론 등 서민 금융재원 확충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시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이 약 1100억원 수준에서 2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작년에만 12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고, 금융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은 포용 금융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더 해야한다”며 “햇살론 등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출 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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