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신설한다...우주항공청특별법 입법예고

상반기 국회 거쳐 연내 개청 목표
김효정 기자 2023-03-02 10:16:32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형 NASA(미국 항공우주국)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2일 입법예고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게 된다. 특별법에는 이를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그리고 특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한다.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고,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우주항공청의 탄력적인 운영에 방점을 두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우주항공청은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훈령에 따라 1주일 이하로 줄였다. 

또한 전체 직위 100분의 20 이내만 가능한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채용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되며, 주식백지신탁 예외 및 외국인 임용도 가능하다. 겸직이 허용되며 보수 또한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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