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첫 출석

홍선혜 기자 2023-03-03 09:59:3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이는 당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선거법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출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게된다.

검찰측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전 차장과 교류했지만 그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대표는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발언하며 "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는 상황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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