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안 하면…과태료 최대 300만원 

최형호 기자 2023-03-07 09:26:43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요양원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2월21일 공포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오는 6월22일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요청을 어기면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각각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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