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 등 잇단 사고 '코레일' 과징금 19억2천만원…'역대 최고'

최형호 기자 2023-03-08 07:59:18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사고를 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에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복터널 단전 사고, 근무 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코레일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등 6건, 서울교통공사는 근무 형태 무단 변경 1건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인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하면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지난해 7월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지난해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로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 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건으로는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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