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시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④···‘주먹구구’ 민간위탁 행정

허술한 보조금 관리···지자체 재정 손실 초래
감사 미실시 및 정산검사 대체·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공개 의무 위반 등 민간위탁 관리 부실
평택시 민간이전 관리 종합개선방안 시급
배민구 기자 2023-03-09 07:00:03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평택시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2조156억원보다 2084억원 증가한 2조224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구 58만명의 평택시는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22년도에는 성남·고양·용인·화성·수원·부천·남양주에 이어 8위, 2021년도에는 성남·고양·수원·화성·용인·부천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2021년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고양·수원에 이어 3위, 세출결산 대비 교부액 비율인 지방보조금비율은 동두천에 이어 2위를 랭크했다. 

또한 평택시의 지난해 민간위탁금은 16개 부서에 걸쳐 50여개 사업에 1365억원이 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관리 및 효율적 예산집행 시비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주제로 다뤄지는 평택시의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민간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 추진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과도 다르다.

단체장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해당 조례는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미비한 규정에 대해 사전에 정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뿐더러 보조사업과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조례 정비 없이 민간위탁을 맡기거나 수년째 보조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 조례 정비 없이 위수탁계약 체결

2009년 설립된 평택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2년 문을 연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로 변경 운영돼 오다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평택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돼 통합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과 위수탁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기간과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체결했다는 점이다.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조례’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해 지정운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평택시 조례가 상위법보다 제한적으로 위탁기간을 정해 논 상태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평택복지재단과 재계약하면서 위탁기간(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을 5년으로 정해 조례 위반의 소지를 남겼다.

◆ 민간위탁인가, 사업 보조인가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년째 민간위탁 계약에 따라 행정과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 외국인복지센터는 사단법인평택외국인복지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택시는 이 단체에 센터 지원금, 관내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상담·통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42조 ①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보조금의 성격이 분명한데도 평택시의 예산편성에는 이 센터 지원금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돼 있다. 수년째 보조금인지 민간위탁금인지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위탁금이라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확인하고 (민간위탁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간위탁 시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도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구분조차 못하는 평택시의 민간위탁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허술한 지방보조금 관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행정과 단체장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고도‘감사 미실시, 관련문서 등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정산검사로 감사 대체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하며 시민의 알권리마저 외면한 부실한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 평택시가 실태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