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SG 제도 부담 아닌 새로운 기회”

13일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 포럼’ 개최…EU ESG공시 의무화 등 현안 논의
신종모 기자 2023-03-13 14:50:55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도입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1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도입과 관련해 공시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심포지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 발제에서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000만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흠 전무는 이어 “이 경우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ESG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과 과제’ 발표에서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CBAM의 적용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을 통해 “향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인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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