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확정…정부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 우선 적용
정부, EU 협의·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업계 대응역량강화
신종모 기자 2023-04-26 10:14:01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EU 협의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업계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정오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됐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0일 정상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3고로 모습. /사진=포스코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협의와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대(對)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