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스크 전면 해제 앞두고 제약업계 '감기약' 매출 급증

동화약품 '판콜'·동아제약 '판피린', 전년비 성장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경계'로 하향 조정
황성완 기자 2023-05-25 10:08:41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사라지는 가운데, 동아제약·동화약품 등 제약업계의 감기 증상완화제(감기약) 매출이 지난해 대비 성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의무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하나씩 풀리면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해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최근 약국에서 감기약이 동나는 사태도 발생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은 올해 1분기 147억원의 매출을 내며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32.4% 성장했다. 이는 분기 매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동아제약 '판피린', 동화약품 '판콜에스·판콜에이'

동아제약의 국내 대표 감기약 판피린의 1분기 매출도 지난해 동기 12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동아제약의 판피린과 동화약품의 판콜은 출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국내 감기약 순위 1위·2위를 유지하며,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완화에 따른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중국 보따리상 등의 영향으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지난 1분기에도 여전히 높은편이었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증가한 매출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보령제약의 진해거담제 용각산 제품군과 JW중외제약의 '화콜' 등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선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시기 높아진 매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아지면서 감기약 매출이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의사환자) 비율은 7주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기약 매출이 늘었고, 엔데믹 선언 이후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또다시 감기약 매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가 전면 해제되고, 단계가 하향되는 6월에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도 오는 6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감기약 매출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지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엔데믹 선언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3년 4개월만에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만 제외하고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다.

한편, 일부 의약품 품절 대란에 내달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변비약의 대표 의약품인 '마그밀정'을 비롯, 수산화마스네슘 성분의 '마로겔정', '신일엠정' 등 약제 3개 품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의가 타결되면서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내달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마그밀은 1정 기준 18원에서 23원으로, 마포겔정은 15원에서 22원, 신일엠정은 16원에서 22원으로 각각 인상돼 적게는 27%, 많게는 47% 가까이 가격이 오른다. 이 같은 조정은 해당 의약품의 낮은 약가 탓에 제약사의 생산량 감소, 이로 인해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내린 조치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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